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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납세태만액 60억원 강제추징필요” 엄정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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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료 등 고의적인 체납, 철저히 조사해 징수해야”
“시민 위한 적극적인 행정 펼치고 추진해주길”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1일 제2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회의를 통해 납세 태만에 대해 강제추징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납세태만으로 발생한 미수납액 60억원을 지적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다. 하지만 ‘회피’를 위해 고의로 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징수권 소멸 시효가 5년임을 악용해 개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폐업 후 5년간 미납금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시효를 경과시키는 작태는 눈감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납세를 못 할 만큼생활이 힘든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고의로 내지 않는 이들은 강제집행도 불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시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추진 방향도 설정해주기를 바란다”라고당부했다.

물순환안전국은 “38세금징수과와 상의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후 질의를 통해 “시정 운영 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시행 후 미흡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시민 혈세 낭비를 최소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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