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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조례개정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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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위한 조례 개정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중립 실천 기반 마련”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22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잇따라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숲에 친환경방제의무를 규정, 독성 농약 등 화학적 방제작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구매, 인쇄 관련 비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개정안에 있어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독성 농약 등 화학방제작업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하는 산림의 친환경 방제를 우선하도록 규정”한다는 개정취지를 밝혔다.

일부 독성 농약의 경우 꿀벌에 치명적이어서 독성 살충제와 화학약제의 무분별한 살포는 꿀벌 대량 실종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에 있어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 및 공공기관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종이 문서를 활용한 회의 및 대면보고가 많아 관련 지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월 이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른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최근 2년간 종이구매 및 인쇄비로만 약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에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저탄소 사무실 조성 노력을 규정해 불필요한 자료작성이나 회의를 지양하고 서울시의 ‘종이없는 사무실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기후변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해 사무실부터 사업추진에 있어 탄소중립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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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