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한강사업본부 사업 중 사업취소 및 중단으로 전액 감액된 사업 지적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철저히 해줄 것”
김 의원은 ‘양화 한강공원 캠핑장 조성’과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 갤러리 조성’ 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불허에 따른 사업추진 곤란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기정예산 28억 1000만원 전액을 감액했으며, 이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비용 1억 7900만원이 매몰됐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사업은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교통, 도시계획, 재정 등에 대한 분제점이 예상되어 사업을 중단했고 기정예산 42억 7500만원을 전액 감액했으며, 이에 타당성 검토비와 설계용역비 등의 기존 설계비용 12억 6000만원과 월드컵분수 해체 및 이전비 4억 3000만원 등 총 16억 9000만원이 매몰됐다.
김 의원은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사업’ 의 경우, 2022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됐음에도 올해 4월 한강유역 관리청에서 ‘하천 점용허가 불허’를 통보받아 사업이 취소됐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한강유역 관리청과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이 국가 하천이다 보니, 둔치에 대한 점용허가 권한도 국가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업계획수립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계획 수립까지 더욱 주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업계획수립 시부터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