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돼도 점자 몰라 구매 어려운 시각장애인들 많아 교육 활성화 필요”
“장애인 다양한 의사소통수단과 교육 제공 근거 규정 마련”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8일 본회의 최종 의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라 의원은 조례개정에 앞서, 시각장애인 유튜버로부터 의약품과 식품 등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접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식품 등 점자 표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을 위하여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의 약 6.9%로 현저히 낮은 현실이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법 개정으로 식품 점자표시 의무화 등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대다수 시각장애인이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