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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서울시의원 “통학로 협소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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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초등학교 통학로가 협소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 위해 학교 용지 일부를 어린이 통학로로 설치·관리하는 것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이은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국민의힘·도봉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차도와 분리되지 않은 협소한 통학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용지 일부를 통학로로 설치·관리하는 것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안처리는 2개의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해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제출되었다.

차도와 분리되지 않은 협소한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사고이다. 지난해 12월 강남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성인보다 시야가 좁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 차도와 분리되지 않은 좁은 통학로는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폭탄과 같다.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로가 협소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먼저 ‘학교용지’ 용어를 정의하고,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의 설치·관리의 지원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환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앞으로 공유재산인 학교용지의 활용에 대해 교육청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견조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용지를 활용할 때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첫 단추를 끼웠다”라며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서울시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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