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초등학교 통학로가 협소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 위해 학교 용지 일부를 어린이 통학로로 설치·관리하는 것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이번 대안처리는 2개의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해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제출되었다.
차도와 분리되지 않은 협소한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사고이다. 지난해 12월 강남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성인보다 시야가 좁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 차도와 분리되지 않은 좁은 통학로는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폭탄과 같다.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로가 협소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먼저 ‘학교용지’ 용어를 정의하고,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의 설치·관리의 지원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환영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