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 제정 공로…입법활동 부문 수상
경북도의회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3 지방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우수 조례안(입법활동)과 우수 연구단체(정책연구)로 나누어 선정한 의정대상에서, 경북도의회는 정책연구 부문 대상(대표 배진석 도의원)과 입법활동 부문에서 3명(남영숙, 김희수, 박순범)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는 급식관계 교직원들이 폐 질환 위험에서 벗어나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ㅍ충분한 공기정화시설 설치와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등을 규정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9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2022년 경북에서 454명의 급식관계 교직원에 대한 폐 질환 검진결과 무려 117명이 이상 소견 진단을 받았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후 경북교육청에서는 2023년 본예산 729억원,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278억원 등 총 1007억원을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여 조례제정의 성과를 나타냈다.
남 의원은 “심혈을 기울였던 조례로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추진 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수상소감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