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해 효율적⋅탄력적 운영”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위원회의 위원들을 논의 안건마다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 임기, 임시위원장 선출, 위원장의 회의 소집 규정은 삭제하고, 심의·의결 후 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했으며, 위원회 구성 시마다 상정 안건 분야의 위원으로 위원 변경(위촉)이 가능하므로, 안건 분야 특별위원 추가 위촉 규정을 삭제했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막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촉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향후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들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례개정의 의미와 향후 다른 위원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