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1년 단위 출석률 50% 미만 시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일괄 정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관하여 관련 조례들을 모두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316회 서울시의회에서 제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및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에 이번에 서울시 조례 중 관련 규정을 일괄해 개정함으로써 서울시 조례 전체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조례마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이 일정하지 않아 법령 및 해당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 이외에는 위촉 해제 규정 내용을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 내 불성실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라고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