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반지하 탈출 ‘무이자 50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월세도 2년간 월 20만원

앞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 대출과 월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지하 가구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와 국토부가 지원하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가구별로 매입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쳤다. 기존에는 전체 가구 중 반지하 가구 포함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반지하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


조희선 기자
2023-07-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