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2년간 월 20만원
앞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 대출과 월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지하 가구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와 국토부가 지원하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가구별로 매입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쳤다. 기존에는 전체 가구 중 반지하 가구 포함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반지하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
조희선 기자
2023-07-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