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수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도 지원
지난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난 5일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전 자치구에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원은 1억~4억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희망 단지는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민 대표가 신청하면 안전진단 비용의 100%를 무이자로 빌려준다. 안전진단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지원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100% 무이자 융자는 그동안 노원구가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