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언론에 거짓 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더 이상의 거짓 선동을 멈추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9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 포함해 4명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교원보호 조례안이) 계속 무산이 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안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대안 조례에 대한 가닥도 못 잡은 상황인 것 같다”며, “다음 달 말 시작되는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조 교육감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묻지마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교권보호조례’는 갑질 학부모와 각종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과반의 힘으로 ‘조례무용론’, ‘의회 자료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고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교권보호 조례안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1일에 서울시의회에 부쳐져 올해 3월 1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심의 보류하기로 협의가 끝났던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회의 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견을 제시한 위원은 여야 구분 없이 없었다”고 말하며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초등교사 사망 및 교원 폭행 사건 관련 현안 보고 회의에서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특정 당이나 특정 의원이 교권보호 조례안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지금은 고인이 된 서이초 교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사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거짓 선동과 편 가르기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와 책임전가를 당장 중단하길 바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 보호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