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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내년 1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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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난 3일 郡 전역 614㎢ 지정
투기꾼 차단 취지… 재산권 논란
시군 협의해 구역 조정에 나서


김진열 군위군수.
뉴스1
지난 1일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 전역(614㎢)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올해 말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연계 개발사업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 군위군 전체 면적 70%에 대해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대구시와의 협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협의해 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와 군위군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대구 편입 및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군민들께서는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위지역에서는 대구시의 밀어붙이기식 일방 행정이 거센 여론 반발에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3일 군위군의 거듭된 반대에도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 편입에 따른 투기꾼을 사전 차단하고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군위군은 5일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가 개발을 계획하는 이외의 지역은 빠른 시일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했다. 군위군의회도 6일 대구시가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2023-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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