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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용적률 3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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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 마련…건축물 최고 높이도 130m 이상 가능


경기 광명시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는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1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철산동 449 일원 철산주공 12·13단지와 하안동 651 일원 하안주공 1~12단지가 대상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유형이다.

시민들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철산동 상업지역 내 열린시민청 3층 균형개발과에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다.

철산·하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광명시 최초로 아파트 용적률 320%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 건축 사업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시는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 택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 경우 용적률이 증가해 사업성이 확보된다.

제3종 일반주거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제한을 받지만, 시는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건축을 계획하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는 건축법, 녹색건축법 등을 중첩 적용해 최대 320%까지 늘렸다.

시는 또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아파트 건축 시광명시, 철산·하안택지지구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320% 적용…지구단위계획안 마련…건축물 최고 높이도 130m 이상 가능

최고 높이를 130m로 제한했지만, 스카이라인 조성 및 우수디자인 적용 시 건축경관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안양천 국가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안양천로 일부 도로 상부를 공원화하는 계획도 담았다.

시는 오는 5일 열린시민청 2층 강당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지역 필요 시설 마련과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 가능한 미래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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