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정안 통과 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근거 역할
“전·월세 피해자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지난 9일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개소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월세 사기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부분을 강화해 사기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며 조례 목적을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전·월세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구성했으며,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면 전세사기단의 광고를 미리 탐색해 관련 기관(경찰, 검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를 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빌라왕같은 사기꾼으로 인해, 전·월세 사기로 피해받은 시민들이 많다”라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피해자 지원에만 집중된 사후 대책을 넘어, 사기 자체가 예방되는 수도 서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해당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