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이사비 등 금전 지원
공인중개사·임대사업자 위반사항 수시 점검
구는 지난달 제정된 ‘서울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3개 부서가 협력하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단’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던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전세사기 대응 조례를 구체화할 시행규칙을 다음 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지원사업이 가동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전월세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구 청사 1층에 전세계약 및 중개분쟁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상담도 실시한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 및 심리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찬양 강서구의회 의원이 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259건이었다. 이 가운데 179건(69%)이 화곡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어 등촌동(48건, 19%), 공항동 및 방화동 각각 13건(5%)이 뒤를 이었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이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