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규제 용품 제공 업주 최대 300만원 과태료
오는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포함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석 달 뒤인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되고, 유상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내 자치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제도 시행 후 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사업주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커진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