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리 문제 5건만 수용
국가배상신청 구제 2~3년 소요
전주,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가입
올해 관로·가로수 등 210건 접수
道 “지방도 길어 공제 가입 못 해”
도로, 가로수 등 공공시설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먼저 검찰에 국가배상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56개 노선 1640㎞에 이르지만 포트홀 등 도로 관리 부실로 배상을 해 준 사례는 올해 5건에 그쳤다. 2022년도 한해 동안 배상도 2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도 길이에 비해 매우 적은 배상 실적이다.
더구나 전북도가 올해와 지난해 배상해 준 사례는 모두 2020년에 발생한 것이다. 검찰에 배상신청을 하고 실제로 구제가 이루어지기까지 2~3년이 소요된 것이다. 공공시설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국가배상 사례가 적고 구제 기간이 긴 이유는 피해자가 검찰에 신청을 한 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뒤 인용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 처리가 우선인 검찰의 업무 특성상 국가배상신청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일쑤다.
기초단체인 전주시는 영조물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해주고 있어 광역단체인 전북도와 대조적이다. 실제로 2020년 70건이던 청구건수가 2021년에는 283건, 지난해 24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기준 210건으로 지난해 접수 건수에 육박했다. 청구 유형은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해가 187건으로 가장 많고 급수관로 12건, 가로수 관련 5건, 보도블록 걸림 등 6건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조물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해 민원인들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해 주자고 건의했으나 지방도 길이가 길어 보험료가 비싸고 배상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낭비 지적이 우려돼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