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교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던 교육청의 정책은 대부분 교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교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 처방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교육청에서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과 그 업무추진 실적은 대부분 교권 침해 발생 후의 치료비 및 소송비 지원, 분쟁조정 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 예방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 중 예방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사업’도 그 내용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교권보호 교료 제작,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교권 침해 행위 예방에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사후적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며, 특히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큰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