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시민의 안전·건강 보호 목적…유관단체 대상 교육·홍보 강조
“응급의료 정착 통해 하남시 지역응급체계 구축 마중물 돼야”
1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작년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각종 심신 질환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실정”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매월 1회 이상 응급장비 정기점검 실시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활용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시설 외의 시설 소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응급장비 설치와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어 “관내 각종 유관단체와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누구라도 응급의료의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올바른 응급의료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 제도화로 ‘촘촘한 하남시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