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내 복지수당 대상자 1200여명 가운데 700여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나머지 500여명의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선순위 유족은 복지수당 월 3만원 외에도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을 받는 점을 참작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내년 1월분 수당이 지급되는 1월 25일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홀로 남은 배우자를 위한 복지수당을 종전보다 인상해 조금이나 그 희생에 보답하려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예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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