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발의, 전국 최초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 조례’…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통과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에서 소아의료 인프라 구축 근거 마련 의의
제정 조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해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이 조례는 소아의료체계 및 소아과의 야간·주말 운영 등 소아응급의료체계 지원 등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소아과의 적극적 진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진료공백을 막고 아픈 아이들이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낮은 의료 수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아과 의사들에게 서울시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소아청소년과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