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소라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근거’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 의원 발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지원 조례안’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최종 통과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정 조례는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피해사실 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도록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11일 주택공간위원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반영, 위원회 대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및 피해 조사 규정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 대상이 됐던 빌라 거주자나 청년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