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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서울시의원 “보행권 뒷전으로 하는 서울시 공유 킥보드 정책 특별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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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질의중인 김혜지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구 제1선거구)은 지난 13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뒷전으로 하는 서울시의 공유 킥보드 정책을 지적하고 특별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공유 킥보드 업체들에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과 면허 인증 의무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라고 설명하며 “서울시와 의회는 업체의 자정작용을 기대하여 주차 구역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업체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면 즉시 견인하지만 보도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즉시 견인하지 않는 것은 권리 순서가 자동차 통행권과 공유 킥보드의 주차권 이후 보행자의 보행권이 마지막으로 밀리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공유 킥보드는 불법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없고 견인료만 부과되고 있는 것과 도로∙보도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체를 위한 특혜이다”라며 서울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규제와 관리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은 올해 초 기준으로 3만 7000여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44%가 10대”라고 말하고 “면허인증 의무화와 보행권 침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리의 사례처럼 서울시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공유 전동키보드 업체에서 서울시에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 서울시는 9개 업체에서 총 3만 7117대의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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