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등록장애인은 가입절차 없이 모두 혜택
조례 시행…서울시 자치구 중 지원금액 최대
서울 마포구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보험 적용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구민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년 9월 4일까지 1년이다.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금액은 사고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은 3만원이며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상담과 청구는 전용상담전화(02-2038-0828, ARS 1번) 또는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wheelchairkorea.com)에서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이 전동보장구 사고에 따른 장애인의 경제적 불안감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