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효원 서울시의원, 법원 정진술 전 의원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효원 서울시의원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정진술 전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점이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지방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23년 8월 9일 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가결했으며, 8월 28일 본회의 의결로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정진술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