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신속한 추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 완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국민의힘·구미3)은 제3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허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한 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타 지자체 보다 다소 높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 중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5분의 3 이상으로 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