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허복 경북도의원,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비사업 신속한 추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 완화


허복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국민의힘·구미3)은 제3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허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한 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타 지자체 보다 다소 높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 중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5분의 3 이상으로 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