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피해 신고 안내문 배부
계약서엔 예방 정보 QR 코드 유도
구는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법, 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 홈페이지 전용 공간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전세계약 유의사항과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등 관련 사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동주민센터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구는 지역 내 1400여명의 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를 주로 본 사회초년생 등이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부터 사기 피해에 유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사기 예방 정보를 담은 QR 스티커를 배부해 임차인의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피해자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최대 100만원), 청년 월세 지원(월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할 방침이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