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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인구 1000만 시대… 어종 고갈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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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등 어민 어획량보다 많아
어민들, 낚싯배와 자리다툼 ‘갈등’
“낚시 규제 거의 없어 불평등 심각”
일부 지자체, 낚시 수수료 징수도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늘어난 낚시인으로 인한 어족 자원 감소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낚시로 잘 잡히는 일부 어종이 고갈되는 것은 물론 어업인과의 갈등 문제까지 뒤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1990년 325만명에서 2018년 850만명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101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낚시터 역시 2020년 기준 전국에 3928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가 633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592개, 전남도 539개 등 순이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낚시로 인한 조획량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낚시인과 어업인 사이에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고급 어종을 중심으로 낚시에 의한 조획량이 상업적 어획량을 초과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해수부의 2016년 기준 자료를 보면 감성돔의 경우 상업적 어획량이 780t인 것에 비해 낚시에 의한 조획량은 1888t이다. 상업적 어획량 대비 낚시 조획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35.6%에 달한다. 우럭도 136.3%, 노래미 90.8%, 망상어 77.9%, 주꾸미 67.7% 등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에 지금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어촌계장은 “생계를 위해 배를 타는 어업인들이 레저를 위해 낚시를 하는 일반인과 매번 자리다툼을 하는 실정”이라며 “어업인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레저가 목적인 낚시는 규제가 거의 없어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강원 삼척시는 과거에 ‘덕풍계곡 플라이 낚시터 관리 조례’를 제정해 플라이 낚시를 이용하기 위해선 낚시회에 가입하고 5만~10만원 수준의 회비를 내도록 했다. 화천군도 ‘낚시제한구역 낚시수수료 징수 조례’를 통해 하루 3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낚시인들이 기초단체의 조례에 따른 규제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모두 폐지됐다.

경기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낚시인 반발과 현실성 부족 등으로 면허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보다 합리적인 낚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간담회는 물론 종합계획안을 세우는 등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3-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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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