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29곳 서로 달라 ‘혼란’
정부 “개선”에 조례 개정 추진
경기·완도 등 이격거리 확 풀어
일각 “강화” 반발… 추이 관망도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로 저마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 공공시설, 도로, 농지 등의 입지 제한이 지역마다 달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북만 보더라도 14개 모든 시군이 서로 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주거지역,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초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모든 시군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 완도군은 기존 1000m에서 15m(도로)로, 500m에서 100m(주거지)로 크게 줄이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100m였던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동참하는 지자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곧바로 조례를 바꾸는 대신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무분별한 개발과 돈벌이 수단에만 급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입지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쉽사리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3-10-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