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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파업 면할 듯···2023년 임금·단체협약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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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일시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등 잠정 합의

향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하면 최종 타결

파업 기로에 섰던 포스코 노사가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지속돼 파업 상황으로 치닫는 분위기였다.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왔다. 이후 노사가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등이다. 또 △경영성과금제도와 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으로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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