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매년 4월에 게시해야 하는 정보를 2019년 이후 정보 공개하지 않은 항목도 있으며, 매월 말에 게시해야 하는 정보를 1년가량 지난 후 일괄 게시하거나 일반인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해당 부서 자료실에 공개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북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일반행정정보, 인적자원정보, 지방재정정보, 교육운영(활동)정보, 교육시설정보, 국정감시정보, 국민생활정보, 통계(현황)정보,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도교육청이 사전 공개해야 하는 공표 항목은 계획서, 법규, 기준 등에 관한 일반행정정보, 인사, 포상 검정고시 등에 관한 인적 자원 정보 등 284개 항목이 해당한다.
정 의원은 “사전에 공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 공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