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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지주택 피해방지 조례…첫 결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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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으로 인한 피해 사례 감소 기대
‘서울시 주택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발간·배포
“조례 개정 전후 모니터링 후 계속해서 제도 보완 나설 것”


박유진 서울시의원
향후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주택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자치구에 무료 배포했다.

지난 5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그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것이었다.

지주택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안내서를 통해 조합 가입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가입 결정 여부에 대해 재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가하다. 조합 가입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다.

박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가 도리어 조합원의 막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개정안”이라며 “안내서 발간을 기점으로 실제 피해사례가 감소하는지 관찰해보고 계속해서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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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