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개 소속기관 대상 회계·복무 특정감사 결과
경기도는 농업기술원 등 1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8~27일 회계·복무 특정감사를 실시해 7개 기관의 부적정 업무처리 14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또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B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소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징수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방회계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장 면담과 직원 회계교육을 추진하고,사전 예방적 감사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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