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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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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민사단 수사 기간, 인지 수사 평균 75일, 고발 수사 평균 59일
대부업·방문판매·의약 분야 평균 수사 기간 각각 114일·123일·145일
“분야별 수사 매뉴얼 명시된 일률적 수사 기간 2개월,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3일 2023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사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최근 5년간 수사 분야별 수사 기간을 살펴보면, 인지(기획)수사의 경우 평균 75일, 고발 수사의 경우 평균 59일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소나 고발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지 수사의 경우 수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제작한 각 분야 수사 매뉴얼에는 고소·고발 사건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수사팀의 경우 매년 2개월은커녕 3개월, 4개월 이상 수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부업은 114일, 방문판매는 123일, 의약 분야는 145일로 평균 인지 수사 기간인 75일 대비 각각 39일, 48일, 70일 더 길다.

매뉴얼에 명시된 수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실에 맞게 수사 매뉴얼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초보 수사관에게 매뉴얼은 일종의 교과서”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계속해서 매뉴얼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단장은 “작년 초 수사 분야별로 수사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으나 매뉴얼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하지 못했다”라며 “매뉴얼을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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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