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까지 조합원 자격 확대 추진
법은 부서장 보조자 제외 명문화
행안부 지침 없고 지자체는 방치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 노조는 기존 6급 이하로 제한했던 조합원 자격 범위를 5급 사무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급 이하로 규약에 적시됐던 가입 제한 규정이 2021년 삭제된 뒤 노조 가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대다수 지자체 노조는 5급을 대상으로 투표권은 없고 회비만 내는 명예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규약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5급도 의결권을 갖는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상당수 광역지자체 노조가 이런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제6조 제2항 제1호)과 시행령(제3조)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광역 4급 과장급)은 물론 부서장을 보조하는 공무원(광역 5급 팀장급)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의 과장과 이를 보조하는 팀장급 사무관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5급 이상이 회비만 내는 준회원, 명예회원 제도 역시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유권 해석이다.
이와 관련, 상당수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 위반을 방치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는 커녕 노조 눈치를 보는 만큼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도 A 팀장은 “예전에는 노조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간부들이 회비를 내줬지만 최근 관련 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고민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중앙부처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가입 제한 규정 삭제 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이 없어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지만 위법이라고 지적하면 즉시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