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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재개발 수준으로 투기방지·세입자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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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승인 끝난 대상지 10곳 모두 세입자 대책無...제도 보완 시급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6일 열린 2023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모아타운 선정을 수시공모 전환하며 주민 갈등이나 투기 우려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3차례 열린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유로 제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나, 재개발급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아타운도 재개발 수준으로 조합 임원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권리산정일 지정 외에도 특별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제안에 서울시는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번동 포함 관리계획승인이 완료된 10개 모아타운 대상지 모두 세입자 이주 보상안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데다가 사업속도가 빠르므로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으며,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인 모아타운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상 미비점을 빠르게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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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