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센터 4곳 유휴부지 노후화 및 방치, 시민 편의 무시한 운영 변화시킬 때
“편익시설 관련 조례 개정, 관리· 운영·투자에 대한 민간 참여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난지, 중랑, 서남, 탄천 등 4곳의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별로 복개 등을 통해 내부 유휴부지를 확보한 바 있으며 센터 내 기존 부지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비롯한 주민친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했다. 그러나 시에서 마련한 주민친화시설은 노후화와 관리 부실, 시민 이용할 수 있음을 제한하는 운영시간 등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시설 운영 행태는 몇 년째 째 행보를 답습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혐오 시설로 평가받는 물재생센터가 주민 친화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 시설로 거듭나야 하며, 운영 시간, 편익 시설 등이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관리·운영·투자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위탁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관리대행 범위에 시민 편익 시설 및 유휴 부지 관련 내용을 편입시켜 관리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시대가 진화할수록 공간은 고도화되고 복합화되는데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 아닌 찾아오는 편익 공간으로 만들어 할 것이며, 유휴 부지의 방치가 아닌 만족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유휴부지 활용 및 개선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연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