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감사위원회 감사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 명시 등 의구심 살 계약 이어져
“‘공정성 문제’와 ‘시정되지 않는 답습’이 문제”
“강도있는 조치 취해 혈세 낭비 막아야”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 특정업체 선정문제가 시정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 업체선정 시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경쟁없이 수의계약을 이어온 문제를 지적, 감사를 신청했다.
감사위원회는 물재생센터는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시 특정업체 1개 제품만 심사대상으로 삼았고, 심사 요청 제품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회를 운영했으며, 납품대가로 정당금액보다 600만원이 넘는 돈을 과다 지급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심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공고된 사전규격 지침서에 계면측정기의 특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 등 의구심을 가질만한 계약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견적서는 해당 업체가 만든 것이었다. 이 의원의 “해당 업체가 만든 견적서가 어떻게 서울시 사전 규격서 안에 담겨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는 ‘단순실수’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조치를 강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