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 농산업 기계화 장려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법적기반 마련
“영농 기계화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와 청년농업인 유입 등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농산업 기계화 촉진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송농기계 보급확대 및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기계화 정책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경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경북을 비롯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 중이나 노동력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 같이 도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전국 최대 농도(農道)인 경북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으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선 결국 기계화 영농 촉진이 꼭 필요하다. 특히 밭농사 기계화율은 ’22년 기준 약 63%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이에 신 의원은 경북 농업기계화 정책․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 해당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농산업 여건과 농민 수요에 부합한 농기계 보급 확대와 관련 연구기술 개발, 산업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