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의장, 무연고 사망자・장례 능력 없는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경북도, 누구든 차별 없는 존엄한 죽음과 애도 받을 권리 보장해야”
박 부의장은 가족해체, 빈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별다른 추모 절차 없이 바로 화장 후 산골 처리됐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권한의 위임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의장은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되어야 하고, 무연고자와 장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제공을 통해 간소하지만,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의장은 “경북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영장례 지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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