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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확대… 내년부터 하루에 9만 148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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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지원’ 제도 명칭 변경

자영업 등 병가 못 쓰는 노동자
퇴원·검진일 180일 안에 신청
연간 최대 14일 노동약자 보호
서울시가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등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입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명칭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내년부터 1일 지원금액을 8만 9250원에서 9만 1480원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에게 1일 약 9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병가를 통해 소득을 보장받고 일을 쉴 수 있지만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됐다. 퇴원일이나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노동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11월 20일 기준) 총 4367명에게 30억 2300만원의 입원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수혜자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49.9%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 노동자(19.6%), 특수고용직노동자(15.8%)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운전·운송·유통 관련직이 19.8%로 가장 많았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업 명칭이 쉬운 용어로 변경돼 취약노동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좋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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