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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간부 공무원 보복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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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에 다른 의견 내자 ‘전보’
민주당 “공무원 양심 틀어막는 것”

경남 창원시가 시 자체 감사 결과에 다른 의견을 낸 간부 공무원을 전보조치(대기발령)해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4일 푸른도시사업소장인 4급 공무원 A씨를 인사과로 전보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창원시 감사관이 최근 발표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중간 감사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시 감사관은 전임 시장 시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민간사업자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함에도 공유지 매입 면제 혜택을 줬고 이 때문에 시는 1051억원의 손해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질문이 나오자 A씨는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수익 최대치가 631억원인데 시유지 매입 비용은 764억원이다”며 “그렇게 (매입을) 요구했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 1일 간부 회의에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7개월이 됐지만 아직 시정방향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는 분들이 있다”는 등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이어 전보조치까지 있자 보복성 인사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일하겠는가”라며 “홍남표 시장은 부당한 인사권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A씨가 시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돼 전보조치했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3-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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