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급으로 상향 예상
“승진에 유리”… 인사운동 한창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된다. 내년에는 인구 5만~10만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를 상향한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지자체 조례·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된다.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말·연시 지자체 정기인사를 앞두고 광역단체 4급 과장들이 벌써 인구 5만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으로 앞다퉈 나가려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김제, 남원, 완주, 고창, 부안 등 5개 시·군 부단체장이 내년 상반기에 3급 승진 가능성이 높아 눈독을 들이는 대상이다. 충북은 음성, 진천, 옥천의 부군수가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격상되기 때문에 자리다툼이 벌어졌다.
일부 지역은 도청 과장들이 해당 지역 단체장을 찾아가 부단체장으로 선택해 줄 것을 사정하는 등 인사운동이 한창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광역지자체는 고민이 크다. 4급으로 나간 부단체장이 승진해 복귀할 때 다시 4급으로 내려 임명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광역지자체 국을 늘리는 방안과 주요 보직 과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더구나 2025년 인구 5만 미만 기초단체 부단체장까지 3급으로 상향될 경우 광역지자체 3급 자리도 비례해 늘어나야 하므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