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부터 수혜를 누리는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을 종료한 바 있지만, 조례에는 여전히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종료된 사업명을 삭제해 조례상 명시된 사업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간 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설명을 마친 아이수루 의원은 “현행 조례상 시립미술관이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미술관이 미술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이 내포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