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부터 수혜를 누리는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을 종료한 바 있지만, 조례에는 여전히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종료된 사업명을 삭제해 조례상 명시된 사업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간 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설명을 마친 아이수루 의원은 “현행 조례상 시립미술관이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미술관이 미술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이 내포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