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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외국인 유치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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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12개 시군 수요조사
도내 체류 중인 유학생·근로자
대거 비자 발급 전략 세우기로

강원도가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법무부가 내년 초까지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거주 비자(F-2) 발급하는 것이다.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방문동거 비자(F-1)도 발급해 외국인 유입·정착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도 관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가족이 함께 입국하고,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어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더 오랫동안 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통해 비자를 받는 대상은 시도가 추천하고,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도는 인구감소지역인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법무부에 추천할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체류 중인 유학생과 근로자가 비자 발급 대상으로 대거 선정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김권종 강원도 균형발전과장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13%가 도내에 있어 다수의 외국인 유치와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 유입으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3-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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