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12개 시군 수요조사
도내 체류 중인 유학생·근로자
대거 비자 발급 전략 세우기로
도는 법무부가 내년 초까지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거주 비자(F-2) 발급하는 것이다.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방문동거 비자(F-1)도 발급해 외국인 유입·정착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도 관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가족이 함께 입국하고,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어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더 오랫동안 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통해 비자를 받는 대상은 시도가 추천하고,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김권종 강원도 균형발전과장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13%가 도내에 있어 다수의 외국인 유치와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 유입으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