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노인 인구 증가세 맞춰 아파트 경로당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상향...노인복지시설 중요성 강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의 2000세대 이상 규모 적용 기준도 신설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는 나날이 증가세에 있고,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필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세대규모별 면적기준은 2014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필수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의 세대규모별 면적기준을 상향하고, 최근 2000세대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이 다수 추진되는 상황을 반영해 필수시설마다 2000세대 이상 규모에 적용하는 면적 기준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통해 보다 더 잘 섬기겠다는 마음을 담았다”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단지 공동주택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 주거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경로당의 목적과 기능이 과거에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공간에 불과했지만,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생산적인 공간이 되도록 변모해야 한다”라며 “이처럼 노인복지시설이 발전하여야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조례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