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법적 근거 명시한 조례 상임위 통과
“의원당선인 체계적 지원으로 시민 위한 정책의 질 높일 것”
‘서울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시의회 교육연수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해 초선의원이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 등 의정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기가 개시된 직후부터 추가경정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숨가쁘게 의회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 및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직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초선의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특성상 의정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9월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원당선인에 대하여 임기 개시 전까지 의회 시스템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회의 실습 등 의정 연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