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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주정차 단속 오후 9시까지로 2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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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 통해 신고 접수되면 1분 만에 단속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이 내달 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현행보다 2시간 연장된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앞당겨 왔다.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현행 그대로 지속된다.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도 단속이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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