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발 막혀 법사위 상정 불발
총선 앞두고 ‘쌍특검 대치’ 불 보듯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어려워져
8일 광주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주 말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달빛철도 특별법’ 상정여부를 논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쟁점이 남아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특별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공동추진하는 광주시와 대구시는 논란이 커지자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키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을 설득하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총선까지 2~3차례 본회의가 남았지만 ‘쌍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열해질 경우 달빛철도특별법은 거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4-01-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