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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늘고, 교부세 줄어들라… 지자체 승진 바람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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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기대 커도
행안부서 ‘기준인건비’ 묶어 난감

‘부단체장 직급 상향’과 ‘국 설치 자율화’로 지자체마다 승진 바람에 들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기구 설치·운영 규제는 풀었지만 기준인건비를 묶었기 때문이다.

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 기구를 설치할 때 거쳐야 했던 행안부와 협의절차도 폐지했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해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4급인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인구 5만명 이상은 올해, 이하 지역은 내년까지 모두 3급으로 상향키로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은 부단체장 직급 상향, 국 설치 등을 추진하는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3월까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4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7월 인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기구 설치와 인력 운영은 기준인건비에 묶여 있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상위 직급자가 늘어날 경우 하위 직급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 머리는 크고 하체는 약한 부실한 조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교부세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자체 조직개편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준인건비보다 적게 지출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던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을 초과 지출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직급이 상향되는 부단체장과 인사교류를 위해 도 본청의 3급 자원을 대폭 늘려야 하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준인건비 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대 이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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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